금정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 점검’ 강화

  • 등록 2021.04.05 11: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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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청 전경 (제공 = 금정구청)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지난 2일 부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목욕탕·사우나 시설 및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시간이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다만 식당·카페는 포장 배달 영업이 가능하다.

 

또 ▲5인 이상 사적모임과 10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종교활동은 정규예배만 20% 이내에서 가능하고 정규 종교활동 외의 모임·식사·숙박 등 모든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구는 지난 주말부터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유흥시설 233개, 일반·휴게·제과점 3916개, 목욕탕 50개 등 4199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부활절을 맞아 관내 교회 189개소에 대해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강화된 방역수칙을 안내했다. 또 지난달 30~31일에는 관내 유흥시설 233개소를 집중 전수 점검한 바 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주민 한 분 한 분의 방역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모두가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제공 = 금정구청)

 

 

김형식 기자 khs@ibus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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