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산지·농지 불법행위 특별단속’실시

  • 등록 2021.04.05 18: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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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청 사진 [제공=기장군]

 

 

기장군은 ‘산지·농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4월 5일부터 6월까지 집중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난개발, 재해위험, 부동산질서 교란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관내 농지·산지에 대한 투기, 불법형질변경, 목적 외 사용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특별단속 대상은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불법건축물 설치, 무단 형질변경 등으로 적발된 후 시정완료된 296건을 대상으로 재발여부 실태 파악을 한다. 

 

일반지역은 2016년부터 진행중인 개발행위허가 사업장 50개소에 대해 허가사항 위반 단속과 장기 미착공·미준공 등을 점검한다. 
 
특별단속 기간동안 2개팀 총10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현장확인과 드론 활용을 병행하여 기장군 전역을 단속할 계획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산지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행강제금과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기장군을 더욱 수려하고 친환경적인 지역으로 보존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재해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일호 기자 kih@ibus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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