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개정 토론회 개최

  • 등록 2021.06.08 1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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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조례 개정과 관련 부서 이전 등 논의
주민자치활동 지원 센터 설립 기초 마련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제공=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태훈)와 (사)시민정책공방는 공동으로 지난 7일 오후 3시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시의회, 학계전문가 뿐 아니라 부산풀뿌리네트워크, 한국마을지원센터 연합 등 마을공동체 활동가 및 단체가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더했다.

 

발제를 맡은 김태훈 위원장은 “현재 부산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소관부서의 전면 재검토와 관련 조례 재개정을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읍면동 주민자치, 마을공동체로의 복귀”라는 주제로 공동 발제를 진행한 신라대 손지현 교수는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관련 법‧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의미에 관해 설명했다. 

 

부산풀뿌리네트워크의 김혜정 대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요구하는 등 주민자치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마을공동체 필요성의 시대적 요구와 부산시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는 6월과 7월 한두 차례 시민 토론회 및 간담회를 거친 이후 오늘 7월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회선 기자 khs3@ibus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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