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강력한 행정처분 시행

  • 등록 2020.12.29 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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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부착·게시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행정대집행 강화

정관읍 도로변 불법광고물 철거 모습 [제공=기장군]

 

일광해수욕장 주변 불법 현수막 철거 모습 [제공=기장군]

 

 

기장군은 연말연시를 맞아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보행 불편을 초래하는 등 안전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한다. 

 

이에 기장군은 현수막, 전단지, 벽보, 명함지 등 각종 불법광고물에 대해 즉각적인 정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광고물 차단시스템을 통해 불법광고물 게시자에게 20분 주기로 경고 메시지를 연속 전달해 자진 철거를 요청해 왔다.

 

2021년부터 이보다 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상습적으로 다량의 불법광고물을 부착·게시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광고물 금지 장소 및 물건에 불법광고물을 부착·게시할 경우에는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무연고·폐업 등으로 관리자가 없는 불법광고물은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기장군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불법광고물이 급증하고 있다. 불법광고물로 야기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석준 기자 ksj@ibus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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