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손실보상 전담창구 개설로 적극 지원 나서

  • 등록 2021.10.31 1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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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구·군에 손실보상 전담창구 개설 
(신속보상) 11.3.부터 (확인보상) 11.10.부터

부산시청 전경.(사진=일요부산DB)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정부 지원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방문 신청·접수를 위해 16개 구·군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개설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전국 80만 개사를 대상으로 2조40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10월 27일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 3단계로 진행되며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먼저, 신속보상 대상자 62만 명에게는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신속보상에 포함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한 사업체의 경우 온라인으로 대상 여부 조회 후 확인보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손실보상은 온라인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해 오는 11월 3일부터 현장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시는 현장방문 신청·접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16개 구·군에 마련하고 정부에서 지원된 행정 보조인력 32명도 각 창구에 분산 배치해 현장방문 소상공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신속보상 대상자는 11월 3일부터, 확인보상 대상자는 11월 10일부터 사업장 소재 구·군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손실보상 대상 여부, 보상기준 등 세부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 또는 온라인 채팅 상담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이 원활하고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조경환 기자 hwan@ibus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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