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동구의회 김선경 의원이 ‘망양로 고도제한 철폐’ 관련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제공=동구의회] 부산시 동구의회 김선경 의원이 ‘망양로 고도제한 철폐’ 관련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제공=동구의회]](/data/photos/202112/3687_3560_4721.png)
동구의회 김선경 의원이 12월 16일 열린 제300회 동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망양로 고도제한 철폐’ 관련 주제로 5분 발언하였다.
망양로의 확 트인 바다 조망은 부산시가 도로 높이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고도제한’ 으로 경관을 지킬수 있었지만, 난개발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은 침해되고 산복도로의 경관을 해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김 의원은 “동구의 재개발 구역 건물 높이는 최고층 48층, 140미터로 인근 고도제한 높이인 40~80미터 보다 최대 60미터나 더 높은 실정이다.
북항재개발 지역에도 고층 레지던스가 들어서 바다 경관을 가로막고 있다”며 “동구청과 부산시는 이제라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고도제한 철폐에 관심가져주길 바라며, 최근 구성된 ‘산복도로 고도제한 철폐 추진위원회’와 함께 망양로 고도제한이 철폐 될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