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 등록 2022.02.21 18: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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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22시로 완화, 출입자명부 중단, 청소년 방역패스 4월로 연기
사적모임 6인, 방역패스 적용 현행 유지

김해시청 전경 모습.[제공=김해시]

 

 

김해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내달 13일까지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조정되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지난 19일부터 즉시 시행됐다.

 

먼저,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이 21시에서 22시로 완화되고,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22시 기준이 유지된다.

 

또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며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했다. 

 

그러나 사적모임 인원기준과 방역패스 적용,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방역수칙 등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유행의 정점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아직은 엄중한 상황 관리가 필요해 지금의 유행이 안정될 때까지 사적모임, 방역패스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세로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급증하는 확진자 관리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시민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유빈 기자 a5b0@ibus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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