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2년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2.03.21 18: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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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확산 유도

▲ 부산시청 전경.[사진=일요부산DB]

 

부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경감을 위해 '2022년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 범위 내 재산세(건축물)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경감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에서 11월 중 소상공인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임대인이며, 임차인은 임대인과 특수관계인(혈족·인척 등)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14 제1호)에 따른 제한업종 영위 사업장이 아니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임대료 인하 범위 내 재산세(건축물) 전액이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소액납세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재산세가 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금액 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저액도 보장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접수처는 사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시 접수하며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한 구·군 방문 접수도 병행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에서 별도 시행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과 연계한다면, 인하한 임대료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보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세소상공인이 임대료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고 영업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주신 임대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상가건물주와 임차인이 함께하면 지금의 어려운 상황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전했다.

 

박정우 기자 news@ibus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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