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 유관기관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점검

  • 등록 2022.03.24 11: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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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모습.[제공=양산경찰서]

 

 

양산경찰서는 지난 3월 22일부터 3월 말까지 양산시청, 양산교육지원청,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22년 상반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한고 밝혔다.  

 

합동 점검반은 각 기관 어린이통학버스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매년 2회 상,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 시설은 최근 1년 이내 등록 또는 신고된 관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 총 27개소가 대상이다.

 

세부 점검 계획은 미신고 운행, 신고증명서 미비치, 종합보험 미가입, 안전교육 미이수, 차량 구조장치, 안전운행기록 미제출 등이며 특히 올해 초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가 크게 대두되는 만큼 동승보호자 탑승 여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을 통해 제반사항이 미비한 시설은 현장 계도 및 시정조치 하거나 과태료 부과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매일 관내 초등학교 등, 하굣길 통학로 점검을 나가면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은 통학버스들이 많이 보인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에는 반드시 동승보호자가 탑승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어길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된다”며 “단속을 떠나 작은 관심이 정말 큰 사고를 지키는 지름길이니,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는 준수사항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유빈 기자 a5b0@ibus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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