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경위원회 김문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3)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가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23일 원안가결로 통과됐다.
김 의원은 "그동안 부산시가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상임위나 본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 지적을 하였다"며 "이에 부산으로 입주하려는 블록체인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법안의 필요성을 느꼈고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정하여 대표발의한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장이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유치와 유치한 기업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하였는데, ▲입주공간마련에 관한 사항, ▲투자활성화를 위한 부지확보 및 입주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입주시 세제지원 및 감면에 관한 사항, ▲직원 자녀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시설운영 및 설치에 관한 사항, ▲우수기업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기업유치 및 유치한 기업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구분됐다.
또한 세제지원과 부담금 감면 등에 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등에서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거나 매각, 임대료 감면과 공유재산을 임대 및 매각하는 경우 블록체인기업이 우선하여 입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창업 및 기술 지원에 대해서도 연구개발에서부터 기술보호, 수출기반조성, 판로개척 및 홍보활동에 이르기까지 지원규정을 두었다. 또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우수기업 선정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블록체인 기업 유치를 이한 시설설치와 우수기업선정시 지원과 예우를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지역인 부산시에 블록체인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 정책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블록체인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