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사회복지급여 대도시 기준 상향 적용

  • 등록 2022.04.18 12: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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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복지급여 혜택,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사회복지급여 대도시 기준 상향 적용 접수창구./사진=창원시

 

창원특례시는 지난 1월 13일 특례시 출범과 함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광역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상향되어 더 커진 혜택을 체감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연말부터 세대 안내문 50만장 배부 및 각종 회의 시 안내 등 집중 홍보로 1월에는 방문 및 신청문의가 쇄도하여 지난해 연말(4,485명) 대비 신규신청자가 60%이상(7,262명) 증가하였고 급여신청자 18,072명 중 53%(9,592명)이 선정되어 복지대상자 선정 확률이 대폭 확대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1분기까지의 복지급여 혜택을 살펴보면,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 4,664명은 급여가 더 늘어났고, 중소도시 기준에서는 중지·제외되는 2,911명이 신규로 선정되어 전체 7,575명이 연간 100억원의 복지급여 혜택을 더 받고 있다.

 

창원시민 7,575명이 1인 월평균 11만원의 직접적인 복지급여 혜택은 물론 양곡할인, 이동통신, 요금할인 등 각종 감면혜택을 받아 생계안정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주거급여(임차가구)에 지원되는 급지 역시 광역시와 동일하게 상향되어 중소도시일 때 보다 14,824명이 3,8억원(1인 평균 월평균 25,600원)을 더 받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복지급여 재정은 국도비가 대다수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시민들의 복지혜택은 더욱 늘어나 더~ 확대되고 늘어나는 복지급여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김석준 기자 news@ibus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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