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 등록 2022.06.28 1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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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최고 20만원까지

전기차 충전소 사진./제공=김해시

 

김해시는 7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방해행위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이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됐다.

 

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6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내달 1일부터는 충전방해행위 차량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대상 및 과태료는 △일반차량 불법 주차 △ 충전구역 내, 주변, 진입로 물건 적치 △전기·외부충전식차 장기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경과) △충전시설 충전 이외의 용도 사용은 과태료 10만원이, △충전구역 표시선 등이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현장 단속 외에도 ‘안전신문고’ 앱에서도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신고를 접수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지난 1월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대상도 총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과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확대됐으며 신축․기축시설 모두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차난 등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올바른 충전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석준 기자 news@ibus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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