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의회는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국보 의원(동래구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국군 장병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국방·군사시설 중 병영생활 및 주거·복지·체육·휴양 등을 위한 시설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한정하여 허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도시계획 업무처리를 위하여 구(舊) 「도시계획법」에 따라 결정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한 사무 일체를 해당 구·군에 위임하도록 하였다.
서국보 의원은 “현행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국방부 토지는 국군 장병들을 위한 복지·휴양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국방·군사시설 중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시설에 한해서는 국군장병의 생활환경개선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우리 부산시가 국방부에 적극 협력한 것처럼 53사단 이전 추진을 위해 국방부가 부산시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산시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총 20만 제곱미터 정도의 국방부 소유 토지가 산재하고 있고, 그 토지 중 일부는 관사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