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직 당시 하천 보 설치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직권남용 등)로 서춘수 전 함양군수가 구속됐다.
지난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전날 관련 혐의로 서춘수 전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군수는 지난 2019년 5월 관내 하천에 가동식 보(洑)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청 공무원들에게 특정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부당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감사원은 앞서 이 같은 비위 혐의를 포착해 고발했고 검찰은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함양군은 이번 서 전 함양군수 구속으로 민선 8기까지 전임 군수 6명 가운데 5명이 잇달아 구속 수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으며, '함양군수가 되면 구속'이라는 흑역사의 꼬리표를 달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