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임신한 자도 연장대상 포함"

  • 등록 2024.01.31 17: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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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확대
2년씩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사업지원 기간 연장대상자를 확대하고자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전세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대출금리 연 2.0%, 1년에 최대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이 사업의 현 조례상 연장대상자는 ▲출산한 자 또는 ▲1년 이상 난임 치료 및 시술을 받은 자다. 연장대상자는 최초 2년의 사업지원 기간을 2년씩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임신한 자도 연장대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오는 2월 중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간 사업참여자들의 개선요청 목소리를 반영해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하며 연장대상자 확대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

 

시 관계자는 임신은 출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므로 대출 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출산 예정 신혼부부에게 주거 부담 완화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연장요건을 개선하게 됐다며 개선 취지를 밝혔다.

 

향후 조례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시는 협약기관인 부산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세부 사항을 수립해 오는 4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임신 후 출산을 기다리는 신혼부부가 대출 연장제도 개선으로 주거비 부담이 완화돼 웃음꽃을 피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출산 친화 정책을 추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ibus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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