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100만 원 규모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 등록 2024.02.18 03: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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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모에 인권보호・권익증진 사업 등 3개 분야
지정공모에 양성평등 인식 개선 사업

거제시청 전경.[사진=거제시 제공]

 

거제시는 2월 16일부터 3월 4일까지 일상에서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2024년 거제시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공모사업은 일반공모와 지정공모로 나눠지며, 일반공모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사업 ▲일・가정균형 및 가족친화 문화 조성 3개 분야이며, 지정공모는 ▲양성평등 인식 개선 사업 1개 분야이다.

 

지원 규모는 총 2100만 원으로, 일반공모는 최대 400만 원까지, 지정공모는 최대 5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총 사업비의 10% 이상은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거제시 소재 비영리 법인이며, 법인별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에서는 거제시 누리집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보탬e' 시스템을 통해 지원신청서 접수 후 거제시청 가족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거제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선정결과는 4월 중 개별 통보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경험과 역량 있는 법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 사회참여 확산을 위한 우수하고 다양한 사업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ibus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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