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실시

  • 등록 2024.02.29 00: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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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공사비 50억원 미만 사업장 대상

부산도시공사 전경.[사진=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21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을 위한 ‘맞춤형 안전보건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3월부터 10월까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총공사비 50억원 미만 사업장 중 공사가 도급인의 지위인 유지보수공사 현장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직접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컨설팅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됨에 따라 공사에서 발주한 제3자 도급ㆍ용역을 수행 중인 소규모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 체계 확립을 돕고 우수한 구축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고자 계획됐다.

 

공사의 재난,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관리단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사업장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향후 개선점과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돕기 위한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해 업무를 지원한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소규모 사업장의 자율 안전보건관리 체계 정착을 위해 선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안전경영체계를 갖추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근로사업장 조성을 통해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ibus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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