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정노동자 노동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

부산지역 사업장 10곳 내외를 대상으로 감정노동자 노동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
▲노동자 휴게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보수 ▲휴게시설 내 비품 구입 ▲감정노동자 보호 물품 구입 비용 등에 최대 500만 원 지원(지원금액의 10% 이상 사업자 부담)

2024.03.11 1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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