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는 지난 5일 대낮에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한 뒤 검문검색을 실시하려고 하자 도주하는 차량을 추격․검거했습니다.
당시 정성학 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을 막은 은행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기 위해 해당 은행으로 가던중 터널 내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비틀거리며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판단하고 2㎞ 가량을 추격 후 적색신호 대기 중인 차량에 다가가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지 질문시도를 하였으나, 불응하고 부산 방향으로 도주하자 기장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하여 10㎞ 떨어진 곳에서 음주운전자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지인들과 양산에서 골프를 마친 뒤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로 밝혀졌습니다.
데일리21뉴스 김회선입니다.
영상편집 : 신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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