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할 사업을 3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제도로 참여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실천 수단이며, 시는 2023년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40억 원 증액한 170억 원으로 확대했다.
시민들이 제안 가능한 사업은 시민의 편익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 삶의 질을 향상 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단년도 사업으로, ▲시정참여형 ▲지역참여형 ▲시정협치형 ▲지역협치형으로 나뉜다.
특히, 올해는 민관 숙의와 공론 강화를 통한 협치 시정 활성화를 위해 ‘지역협치형’이 처음 신설되어 구·군별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시정참여형’과 ‘지역참여형’에 대한 시민 공모를 진행하고, ‘시정협치형’과 ‘지역협치형’은 2월 중 공모를 별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3월까지 접수한 제안사업에 대해 타당성‧부적정 등 검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검토·심의, 우선순위 시민설문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단, 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사업,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특정 개인․단체만을 지원하거나 특정 제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등은 내부 검토를 통해 심사에서 제외된다.
부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부산시 주민참여예산 누리집, 전자우편, 팩스 및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시민들의 사업 제안을 돕고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제도를 시행 중이며, 사업 신청시 컨설팅을 활용하여 제안사업을 보완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을 제안한 시민 중 무작위로 100명을 추첨하는 모바일 상품권(1만 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송삼종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도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삶의 질을 스스로 바꿔나가는 경험을 해보시길 바란다”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제안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