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권익위원회에서는 국가 청렴도(CPI) 제고 및 공공기관의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위하여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사·공단에 시범운영을 실시하게 된다.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의 사전적 의미는 준법(遵法)이다. 오늘날에는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까지 포함되며, 기업윤리의 기본이자 최소한의 책임인 셈이다.
반부패 기조에서 출발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의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개념과 제도가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핵심 가치인 청렴윤리경영은 경영활동에 있어 부패 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투명하고 청렴하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포괄하고 있으며, 윤리적 책임중에서는 반부패·청렴을 가장 우선으로 한다.
우리나라도 2021년부터 공기업 등의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기관 자율적으로 청렴윤리경영 체계를 갖추고, 부패리스크를 예방·탐지·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부패 방지 측면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인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1년도 국가청렴도(CPI)는 OECD 38개국 중에서는 22위(62점-OECD평균점수 66.9점)이다. 그러나,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우리나라를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하고 경제 규모 또한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하는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나 위상을 고려할 때 국가 청렴도 제고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명실상부한 청렴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부패 발생 요인을 낮추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공기업 등의 부패는 기업과 국가의 위상을 악화시켜 국제 투자환경 약화를 초래하고 국민의 공공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최근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 부동산 특혜 분양 의혹 등 각종 부패 리스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적발 위주의 감사방식을 넘어 전사적 차원의 부패 리스크 탐지·예방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우리 공단에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의 실천과 더불어 국가 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국가 청렴도(CPI) 제고 및 공공기관의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위하여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시범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청렴한 공직자는 자기 규제를 통하여 윤리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외부의 통제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고, 무능한 공직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며, 청렴의 선언적 선서를 통하여 윤리적인 민감화를 고양시키고 윤리적으로 무장을 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 공단도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경영활동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ESG경영실천의 성공 포인트인 반부패·청렴과 더불어 진화하고 있는 ESG경영의 성공적인 정착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도 주도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이제 국가도 기업도 모두 ESG경영실천을 넘어 컴플라이언스가 경쟁력인 시대이므로 ESG경영실천과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앞으로는 모든 공직자에게서 컴플라이언스가 무엇이냐는 질문은 결단코 나오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