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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시의원,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 23년 중단에 따른 부산시 대책 촉구

초고령사회, 살던 지역에서 나이들기 및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 구축

이준호 시의원 (금정구2, 국민의 힘)./사진=부산시의회제공

 

초고령사회 진입한 부산, 지역 노인층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랜 기간 건강히 늙어가는 돌봄체계 구축은 초고령사회의 긴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구축을 위해 부산시는 국비 사업과 시비사업이 동시에 추진해왔으나, 주축을 이루던 국비 사업의 ‘23년 중단을 앞두고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어, 부산시의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은 제310회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산시가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형성을 위해 추진해온 시비사업인 부산형 통합돌봄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부산진구와 북구에서 추진되어온 보건복지부 국비사업인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2019~2022)” 22년 종료에 따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2년 부산시는 205개 모든 동에 “원스톱통합돌봄창구”설치로 기관별로 흩어진 돌봄정보를 통합제공을 위한 창구를 의욕적으로 갖추었지만, 정작 시민들은 주민센터에서 노부모의 돌봄관련 통합상담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부기캐릭터 이용등 원스톱통합돌봄창구 홍보 대책 및 관련 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또한 이준호 의원은 진구와 북구에서 진행된 국비사업인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2019~2022)”의 경우, 케어안심주택, 돌봄활동가 등 많은 인프라를 깔고, 제대로 운영할 시점인데 국비사업 중단이 예견되고 있어, 부산시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져 묻고, 부산시통합돌봄사업은 아직 상위법도 없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부산시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시장공약을 추진근거로 진행되고 있어, 조례 추진을 통한 조속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할 것을 부산시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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