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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감’ 할 수 있는 ‘청렴’이 중요하다

손재욱 / 국민연금공단 남부산지사장

 

[데일리21뉴스] ‘청렴’이란 성격이나 행동이 맑고 깨끗하다는 의미와 검소하고 결백하며 순수하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청렴의무 준수는 일반인에게도 중요하지만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이를 강제하기 위해 2001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고 2016년에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제정돼 시행 중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매년 공공부분의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등의 청렴도 향상 정도의 청렴 수준을 평가하기에 모든 공공기관은 각자의 방식대로 청렴한 문화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단 또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하여 블라인드 채용, 청렴계약 이행제, 임직원 행동 지침 제정, 클린 신고센터 운영, 24시간 익명 제보 시스템인 헬프 라인, 부패행위를 비실명으로 대리 신고하는 안심변호사 신고제 등의 반부패 시스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에는 더욱 더 청렴한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3대 분야 16개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고위직의 솔선수범을 바탕으로 갑질 근절문화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 등의 보안을 강화한 반부패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공단은 이러한 노력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된 2023년 청렴도 측정 결과 89.2점을 기록하여 7년간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였으며, 2022년 12월 한국공공기관 감사협회 주관 ‘한국 공공기관 감사인대회’에서 적극 행정 면책·컨설팅 감사, 공직기강, 청렴 윤리 등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공직기강, 청렴 윤리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물론 이와 같이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해당 기관의 청렴 정도를 평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더해 각 공공기관 현장에서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감’은 남의 의견이나 주장, 행위 등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기관에 대하여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감정이 공감의 첫걸음이라 생각하면, 국민 모두를 이해관계인으로 두고 있는 우리 공단은 현장에서 ‘연금 서비스’를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렴한 기관으로의 공감을 심어주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를 위해 남부산지사는 방문 또는 유선으로 ‘연금 서비스’를 제공받는 모든 국민에게 친절을 기본으로, 공단의 서비스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인식이 전달할 수 있도록 한분 한분에게 성심을 다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청렴’한 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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