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남구 신연초에 임시 운영중인 학교행정지원본부를 ‘별도의 독립 기관’이 아닌 ‘지원청별 설치’로 방향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남구 제2선거구)은 18일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현장의 밀착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중심의 권역별 지원체계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인력 증원 및 정식 개소를 준비하는 학교행정지원본부의 운영 계획에 대해 원점에서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월, 부산시교육청은 학교현장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목적으로 현재 휴교중인 남구 신연초등학교에 ‘학교행정지원본부’를 임시 개소했다. 늘봄방과후학교지원팀․학교채용지원팀․학교행정지원팀의 3개 팀으로, 직원은 총 42명이다.
임시 개소 당시 시교육청은 “100명 규모로 확대해 7월 중 영도구 남항초로 이전해 정식 개소하겠다” 밝혔지만, 해당학교 학부모의 반대로 남항초 이전 계획은 철회되었으며 다른 장소를 물색중인 상황이다.
그동안 교원의 고질적 민원이었던 ‘학교행정업무 경감’ 문제에 직접적 대응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교현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태숙 의원은 “학교행정지원본부의 기능은 그대로 안고 가되, ‘독립적 기관’으로 설치하는 방향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운영에 관한 첫 번째 문제는, ‘지리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의 지원본부’를 두고 부산 전역의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관한 것이다. 의 업무를 ‘비대면 업무’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해당 학교와 ‘대면 소통’이 필요한 사항들이 수시로 발생할 텐데, 특정지역 한 곳에서 부산 전역의 학교들을 밀착 지원하는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실제 현재도 지원본부에서는 의견 수렴 등을 위한 현장 컨설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두번째 문제는, ‘교육지원청’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9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에 따르면, 학교행정 지원에 대한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자치법」에 ‘교육장’의 업무가 관리․감독으로 되어 있는 것에 ‘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교육지원청이 학교 행정업무 경감에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에 대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단위에서 적절하게 지원청의 운영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해당 계획에는 ‘학교지원전담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지만, 정 의원은 “지원본부는 ‘학교현장 밀착지원’이라는 기능을 고려할 때 △각 교육지원청 내의 조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될 경우는 철저히 비대면 가능 업무로 한정하여 조직 규모를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숙 의원은 “학교현장 지원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은 ‘교육지원청’이어야 하며, 학교행정지원본부는 교육지원청의 부수적 기능으로 존재해야 한다”며, “치밀한 현장분석과 정확한 정책판단 없이 기관 규모를 확대하려는 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