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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안전 강화 위한 개정안 발의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안전성 조사 실시 및 조사 결과에 따라 제품 반송, 폐기 등 조치 ▲안전성 조사 결과 공표 ▲위해성 확인될 경우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 삭제 권고 등 안전 확보 규정 마련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어린이제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들의 국내 유입도 덩달아 늘고 있는 가운데,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지난 2일 해외 직구 어린이 제품에 대해 산업부장관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 어린이제품법)’을 발의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 국내 소비자의 수요 증가 등으로 해외직구 방식을 통해 어린이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국내 제조·유통사업자를 중심으로 시판 중인 어린이제품에 대해 사전, 사후 안전관리를 하는 체계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부재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5월 서울시가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71개 가운데 29개(41%)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되는 등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해물질 중에는 어린이 성장을 방해하는 물질과 ‘가습기 살균제’ 성분까지 검출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시판 전에 안전성이 검증된 어린이제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하기 어렵고, 시판 후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수거 등이 필요하더라도 이를 의무화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과 피해 발생으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해외 제조업자 등과 교섭해야 하는 등 소비자의 부담 또한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부장관이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부장관이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권고 조치 이행 및 결과 보고 등을 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저렴한 가격 등으로 인해 알테쉬 열풍이 불며 해외직구 물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제품의 대거 유입으로 국민들은 중국발 독성·유해물질 제품에 무방비로 노출돼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직구 상품의 반입을 막을 수 있는 검증 절차와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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