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김석준 기자= 대구시의회 확대의장단은 대구시 충무상황실을 방문하여 오늘부터 22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2024년 을지연습 훈련 상황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19일 격려 방문에는 이만규 의장을 비롯해 이재화·김원규 부의장, 하중환 운영위원장 등 확대의장단 9명 전원이 참여했다. 먼저 을지연습 주관 부서인 사회재난과장으로부터 을지연습 훈련 상황을 보고 받고, 공무원과 군인, 경찰 등 관계자들의 비상대비태세 상황을 면밀하게 둘러보았다. 확대의장단은 폭염 속에서 을지연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고충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실효성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만규 의장은 “최근 북한핵 안보 위협 및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을 목표로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하고, 완벽한 위기대응 능력을 갖추는 데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21뉴스]황상동 선임기자= 김재윤 전 부산 금정구청장이 과로로 별세하면서 치르게 되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10월 16일)가 불과 2개월을 채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재용 의원과 조준영 의원이 지난 13일 기준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국힘에서는 고 김재윤 구청장의 49재(8월 11일)를 의식해서인지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는 아직 단 한명도 없다. 자천, 타천으로 송영조 금정농협 조합장과 윤일현, 이준호 부산시의회 의원, 최봉환 금정구의회 의장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만, 민주당이 이미 선거전에 돌입한 것에 비교하면 대비된다. 물론 국힘 진영에서도 송영조 금정농협 조합장과 윤일현, 이준호 부산시의회 의원, 최봉환 금정구의회 의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쉽게 점칠 수 없는 분위기다. 또 다른 변수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만 무성할 뿐, 명확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여기에 젊은 피 수혈로 젊은 금정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기대치가 높아 각 당 모두 말을 아끼고 있다. 금정구는 보수 텃밭이다. 하지만, 부산대학교, 외국어대학교, 대동대학교 등 대학가가 형성되어 있어 젊음이라는 혈기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 여기에 날이 갈수록 쇠퇴하고 있는 금정구의 경제 상황에 대다수 구민들도 활기차고 젊은 금정구로의 변신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젊은 정치인' 이재용 의원이 이미 선거판에 발을 디뎠고, 국힘에서는 제9대 최연소 이준호 부산시의원이 출마 후보군에 올라있다. 한편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선거일(10월16일)까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권한대행 포함)도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 서면 합의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정당 명의로 실시할 수 있다...
[데일리21뉴스]김석준 기자=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 국민 체감치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직폭력 범죄와 체류 외국인에 의한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8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81일간 하반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올해 상반기 3월 18부터 7월 17일까지 4개월간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 총 1,723명을 검거하였고, 281명을 구속했다. 신설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전통적 조폭 범죄(폭력 등)와 더불어 죄종을 초월하는 조폭 개입 신종범죄(도박 등)를 적극적으로 단속한 결과 전년도 특별단속 대비 검거 인원이 8.4%(1,589→1,723명) 증가했다. 범죄수익 추적을 강화한 결과 80.5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였으며, 폭력조직 가입·활동 행위(폭처법 제4조)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폭력조직 활동 행위 엄단을 통한 조직폭력배의 세력 확장을 억제했다. 그런데도, 20∼30대 조폭의 세력 과시 및 신종범죄 가담 등 활동 양상의 변화가 국민 불안을 가중하고 있으며, 최근 조폭이 자금세탁 조직에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긴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하반기 집중단속(8. 12.∼10. 31.) 기간 조폭 개입 민생침해범죄와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하여, 범죄수익 순환고리 차단을 통한 폭력조직의 기반과 조직화 되는 범죄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조폭 집결 예상 시 사전 경고·선제적 경력배치를 통해 폭력조직원 간 충돌을 방지하는 등 예방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폭으로 인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우선 경찰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75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7명을 구속하였으며,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통해 17억 8천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1월부터 6월까지 경찰에 입건된 전체 외국인 피의자 수는 2023년 16,026명에서 2024년 17,086명으로 약 6.6% 증가하였으며, 특히 이 중 강‧폭력 등 5대 범죄의 비중이 가장 높아(2024년 29.8%) 이에 대한 집중 대응을 지속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법질서를 준수하며 이웃처럼 어울려 살아가는 대다수의 체류 외국인과 달리, 일부 외국인들은 소규모로 범죄 조직화하여 마약류 유통 생태계에 가담하거나 악성 사기를 저지르며 우리 사회를 조금씩 파괴하고 있다. 이에, 하반기에는 국제범죄 국제범죄(국제범죄대책협의회 규정 – 국무총리 훈령 제640호) 우리 국민의 국외 범죄, 외국인의 국내 범죄 및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 국가 간 공조가 필요한 범죄로 국제사회 질서·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등 중 체류 외국인에 의한 ❶주요 강‧폭력범죄 ❷민생침해 경제범죄 ❸마약류 범죄 등 3가지 유형을 중점 주제로 선정하여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범죄단체 수준의 외국인 집단에 대해서는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 및 폭력행위처벌법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함과 동시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터폴 국제공조 등으로 배후 세력을 파악하는 등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도 철저하게 봉쇄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강제퇴거에 대한 우려로 인해 범죄피해를 겪어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활용하여 범죄피해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경찰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직폭력 및 외국인 범죄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송세인 기자=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집주인이 바뀌다. 현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새 집주인이 이를 책임질 의무가 있는지? 전세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까?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세입자에게 가장 큰 걱정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일이다. 특히, 계약 종료 시점에서 집주인이 바뀐다면 그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알아야 할 법적 권리와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14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주택 매매로 인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의 임대차 관련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도 함께 승계된다”며 “세입자는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새로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세입자는 집주인 변경 시 계약 승계를 거부하고 기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새 집주인)은 임대인(기존 집주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즉 주택 매매로 인해 집주인이 변경되면, 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의 임대차 관련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는다는 의미다. 따라서 세입자는 계약 만료 시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는 집주인의 주택 매매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계약이 승계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며 “쉽게 말해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기존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98마100]에 따르면, 주택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의를 제기하여 기존 집주인과의 임대차 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자는 기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계약 해지 후에도 세입자는 기존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줄 때까지 대항력 행사를 통해 기존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계약 승계를 거부하려면,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한다. 이 통지에는 계약 해지 의사와 전세금 반환 요구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이후 기존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전세금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세입자가 새로운 집주인으로의 승계를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새 집주인은 집주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기 때문에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엄 변호사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며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기에 새로운 집주인도 이러한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세입자의 갱신 요구는 집주인이 실거주 사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다. 새로운 집주인 또한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이 만료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실거주 사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한다면 계약은 더 이상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나가야 한다[대법원 2021다266631]...
[데일리21뉴스]김석준 기자=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 시와 구·군이 협력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국 1위(대구 36.4%)를 달성했다. 하반기에도 고의·고액 체납자는 소송,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고, 제2금융권, 보험·증권, 가상자산, 각종 회원권 압류 등을 통하여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는 올 상반기에 지난해 체납액 903억 원(구·군세 포함) 중 329억 원을 징수해 징수율 36.4%로 전국 17개 시·도 중 8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이는 민선 8기에도 10년 연속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국 1위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시와 구·군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이다. 상반기 주요 추진사항은 명단공개(307인, 명단공개예고), 신용제한(215인), 출국금지(32인) 등 행정제재와 번호판영치(3,794대), 공매(140인), 등기된 동산(산업용 기계) 압류(106건), 각종 재산압류(59,862인) 등 강제 체납처분 활동을 병행했다. 특히,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사항을 전수 조사해 공매처분을 방해하는 허위 근저당권, 가등기, 가처분 등 선순위 권리 조사 및 말소 소송을 추진해, 그 결과 선순위 권리 말소 후 공매처분 하여 2억 3천만 원을 징수(5천만 원 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액 징수실적(2006년 16위, 2011년 9위)의 개선은 새로운 징수기법 등을 적극 발굴한 결과로 올해도 상반기에 시, 구·군 체납징수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납액정리 워크숍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기법 발굴에 나섰다. 하반기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의·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속대위등기 후 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체납자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 소송을 지속 추진한다. 그리고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서 지원하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체납회수와 재산, 소득 등에 따른 징수활동을 차별화하고, 체납자의 회원권,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예·적금, 매출채권, 보험·증권,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재산권을 꼼꼼하게 찾아내 징수할 계획이다. 반면, 납부의지가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금 운용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세제지원도 병행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악의적인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송, 은닉재산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유예를 통한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등 따뜻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이 13일 오전‘2024 Wellness Fair’개막식에서 열린 ‘2024 Wellness Award’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2024 Wellness Award’시상식은 웰니스 관광 및 건강 관련 정책·산업 분야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기관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보건복지부장관상, 여성가족부장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질병관리청장상 등 총 5개 부문 12명에게 시상했다. 이승우 의원은 2016년 제7대 기장군의원 재직 시부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조성 조속 추진 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안 통과 시키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고, 이에 올해 2월 기장군 중입자치료센터를 증축하고 중입자가속기를 투입하는 데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평가받았다. 이를 통해 부산 의료관광 활성화 및 암 환자 치료에 큰 기여도가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 의원은 “중입자치료센터로 우수한 전문 의료진이 부산으로 유입되어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를 줄일 수 있으며, 타 지역주민들도 암 치료를 받기 위해 부산을 찾아 의료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역과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공고히 하여 부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제적인 의료관광 허브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산시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 Wellness Fair’는 ‘치유’를 주제로 웰니스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전시·체험할 수 있는 행사로 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중앙정부,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전라남도·전북특별자치도·경상북도·파주시·아산시 등 지방정부, 유관기관 및 협회 등 30개 기관이 100여 개 홍보·체험부스를 꾸며 13일부터 양일간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데일리21뉴스]김주호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더불어민주당, 남해) 도의원이 맹견 사육허가제도를 위한 기질평가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2022년 4월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등에 따라 맹견(사고견 포함) 사육허가제가 법제화 되었다. 이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맹견에 대한 기질평가를 통해 사육 허가를 결정해야 한다. 법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남의 맹견 견주 역시 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아직 맹견 사육허가제를 위한 기질평가와 이를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해 제도화되지 않아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 정상 운영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맹견 또는 맹견이 아닌 개의 기질평가를 위한 기질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가의 방식, 업무의 위탁, 평가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류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맹견 사육허가제가 실시되었으나 행정 지연 등 문제로 견주들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되지 않고 있던 경남의 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2023년 경상남도 내 개물림 사고는 212건에 달하며, 반려견 문화 확산에 따라 도내 맹견사육 수요 역시 늘어나고 있어 이에 따른 사고 역시 늘어날 수 있다”며 “기질평가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견주와 일반 도민 모두가 안전한 반려견 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류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의회 제417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데일리21뉴스]손정남 기자= 경상남도의회 이찬호(국민의힘, 창원5) 교육위원장은 지난 12일 창녕군 디지털곤충학습관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며 생태전환교육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디지털곤충학습관은 경남 창녕군 창녕읍 화왕산 초입에 자리잡은 폐교를 활용한 것으로 어린이들의 생태감성교육에 관심이 높던 박종훈 교육감과의 공감대가 맞닿아 곤충과 나방의 생태를 연구하는 연구소, 어린이들의 생태학습공간, 그리고 콘텐츠를 전시하는 기관으로 발돋움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기후위기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의 생태전환교육과 지속가능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직접 디지털곤충학습관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확대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디지털곤충학습관 조문호 관장은 “곤충들의 이름을 외우는 교육에서 벗어나 곤충생태일기를 보며 직접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연 생태계를 관찰하고 직접 체험하는 것을 시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창의융합교육이다”고 말했다. 이찬호 위원장은 “기후위기시대를 살아가는 미래 세대들에게 이러한 체험형 생태전환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어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창원교육단지내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에 “지속가능한 다양한 생태전환교육을 위해 디지털곤충학습자료가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남구3,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남구지역 지역복지시설 6개소(남구종합사회복지관, 감만종합사회복지관, 남구장애인복지관, 나사함발달장애인복지관, 남구노인복지관, 문현노인복지관)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복지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성현달 의원의 이번 현장방문은 “사회복지시설의 소규모 수리로 시설개선에 고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산재되어 있다는 부분과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각 복지시설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다각도로 수집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현장방문에서는 사회복지관 규모별 지원받는 기준을 장애인복지관에게도 적정 차등적용 필요, 노인맞춤형돌봄사업의 특화사업인 우울관련 사업의 확대 필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재가자립서비스 확대 필요, 노인무료급식사업 인력확보 필요,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인사적체 해소 필요, 잦은 이직률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요청 등이 제시됐다. 성 의원은 "이번 남구지역 현장방문에서 제안된 의견들은 해당 지역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 혹은 정부차원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 "앞으로 시의원으로써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무엇보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은 생애주기별로 필요하여 사업의 지원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을 느꼈다”라며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교육과 자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해서라도 관련 정책 확대를 위해서 힘쓰겠다”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은 13일 대전에서 개최된 ‘2024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이 제19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안성민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시·도의회 의장님들과 함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을 극복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등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완전한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발전과 위상강화를 위하여 '지방의회법'제정과 '1인 1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시·도민의 지지와 지방의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하여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에 대한 협의와 제도개선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번에 제19대 회장으로 당선된 안성민 의장은 4대 지방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지역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으로서도 활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