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해자, 윤창호법으로 처벌받는다!

작년 11월 용인 음주운전 가해자, 혈중알콜농도 0.083%(면허취소) 만취상태였지만 윤창호법 아닌 형량이 낮은 교특법 적용해 기소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 특가법상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규정 모호해 윤창호법 회피하는 사례 늘어 법 개정 필요성 호소

2021.11.15 17: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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