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산단 근로자 육아돌봄 위한 산업입지법 대표발의

현행법 상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이거나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설치된 곳은 129곳에 불과

2024.07.13 0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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