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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부정행위 이혼소송, 전문변호사의 조언 받아야..

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변호사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무법인 로운 변호사 박해생 

 

 

2015년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 

 

따라서 형사상 처벌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는 이혼소송과 위자료소송, 상간자에게는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 위자료소송, 상간자 위자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이는 원고의 몫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았다면 미리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상간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차량 블랙박스, 상간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상간자와의 대화 내용 녹취파일, 외도 장면을 찍은 사진, 모텔이나 호텔 카드사용 내역 등이 있으며, 위자료 산정은 부정행위의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외도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반영해 산정된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준비할 경우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 내에만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이혼전문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 위자료소송은 증거자료만으로 승소할 수 있으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가 기혼인 사실을 속여 만남을 지속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 두 사람이 말을 맞출 수도 있는 만큼, 기혼임을 알고 만났다는 입증자료와 정황적 증거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승소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해생 변호사는 “만약 부정행위의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한다면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초기대응부터 마무리까지 이혼전문 변호사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야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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