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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경찰서, 교차로 회전시 무조건 일시정지 홍보활동 실시

일시정지 홍보활동 모습.[제공=양산시]

 

 

최근 경남 창원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하던 덤프트럭에 치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양산경찰서는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2월 10일 13:00~15:00경’ 신도시 개발 사업 진행 되고 있는 양산시 사송 아파트 건설현장 일대에서 화물차량 자재 운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좌·우회전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일시정지 홍보활동을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활동에는 교차로 회전시 일시정지 및 주의사항을 알리기 위한 포스터를 직접 제작·배부하여 운전자들에게 모든 도로에 아이들이 건널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비보호 좌·우회전시 횡단보도 주변 인도에 보행자를 꼭 확인하고 회전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화물차량 운전자들에게만 국한된 홍보가 아닌 추후 관내 초등학교와 일정을 협의하여 ‘점멸신호시 도로에 진입하지 말 것’과 ‘안전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차량의 법규위반 행위 단속과 운전자, 보행자를 상대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안타까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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