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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민간전문감사관 위촉

2년간 각종 감사 참여로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

민간전문감사관 위촉식 이후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제공=김해시]

 

 

김해시는 지난 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외부 전문가의 참여로 자체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제1기 김해시 민간전문감사관 18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무·회계, 건축, 토목, 환경, 안전 등 9개 분야의 공인된 자격과 실무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부서의 추천으로 감사관으로 위촉하고, 감사 시 전격 투입하여 감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민간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민간전문감사관은 임기 동안 우리시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등의 종합감사 시 참여하거나 자문을 제공하고, 대형공사장 등 현장 감사에 참여하여 감찰 및 주요공정 하자발생, 부실시공 실태를 확인하는 한편 전문적인 기술 지원·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설 관리실태를 동행 점검하고 특정감사, 일상감사 원가분석 자문 등에도 적극 참여 토록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렴·반부패 민관협력 거버넌스 기능을 병행하게 됨에 따라 이 자리에서 민간전문감사관과 김해시, 산하기관(4개)과의 청렴협약을 체결하고, 외부감사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정운영에 대한 감시 강화하고, ‘깨끗한 시정, 하나된 김해’ 구현과 청렴문화 확산에 적극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였다.

 

위촉장 수여에 이은 간담회에서는 1기 민간전문감사관의 활동계획과 김해시의 감사방향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전문감사관의 활용으로 공직사회의 엄중한 감시는 물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감사를 통해 감사행정의 획기적 발전과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나아가서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간전문감사관의 자격요건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토목·건축 등 건설관련 기술사, 건축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해당분야의 교수 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법무, 예산·회계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이상의 공무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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