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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부산시교육청, 현직 학교장 형사 고발…악성 민원 제기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부산시교육청이 교장 공모제 미지정과 관련해 수십 차례 악성 민원을 제기한 D학교장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4일 경찰에 고발했다.[사진제공=부산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이 교장 공모제 미지정과 관련해 수십 차례 악성 민원을 제기한 D학교장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4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8일 숨진 채 발견된 B장학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진행한 B장학사 사망 사건 관련 조사를 통해 장학사의 사망과 다행복학교인 D학교 교장 공모제 지정과 관련한 민원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와 개연성이 있는지 살펴봤다.

 

조사 결과 부산교육청의 D학교 교장 공모제 미지정이 관련 법령과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하자가 없는 결정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D학교장은 교장 공모제 미지정 관련 민원을 반복해 꾸준히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B장학사는 D학교 교장 공모제 미지정 결정 이후 약 한달이라는 기간에만 총 33건에 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시달렸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D학교장은 수차례 공문을 보내는 등 꾸준히 교장 공모제 미지정 과정과 철회에 대한 답변을 요구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D학교장은 총 6차례에 걸쳐(5월 22일~6월 17일) 교육청으로 전화를 걸어 항의와 해명 답변을 요구했고, 교원인사과를 4차례나 방문하면서 폭언과 삿대질 등 고압적 태도로 항의해 직원들에게 모멸감까지 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과정에서 부산교육청은 ▲B장학사가 동료들에게 관련 민원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힘들다고 토로한 점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들이 유사한 내용이고, 여러 사람이 민원을 올려 답변을 요구했다는 점 등이 이번 B장학사 사망 사건과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D학교는 교장 공모제 신청을 위한 학부모 의견수렴 과정에서 문자와 가정통신문으로 2차례 투표를 진행하는 등 절차상 의혹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B장학사가 사적 영역에서도 관련 민원을 받았는지 사실관계와 실체 파악 ▲D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찬성과 반대 민원이 동시에 제기된 점을 고려해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과정에서 특정인의 지시와 선동 여부 ▲학부모 투표 과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이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먼저 변호사·노조 대표 등 민원 관련 전문가 13명으로 '악성 민원 선제 대응 T/F팀'을 꾸려 악성 민원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직원을 보호할 시스템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하윤수 교육감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며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워 이런 불행한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명을 달리한 장학사에 대해서는 조속히 순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의 한 교육 관계자는“이러한 상황을 정상적인 민원이라고 보는 환경 자체가 문제다. 실제로 B장학사 외에도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뒤늦게나마 부산교육청이 재발방지 차원에서 교육민원 담당자들의 문제점을 세심하게 파악,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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