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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 세상읽기] 코로나 ‘방역수칙’이 ‘정치방역’이란 오명을 벗으려면

공중보건과 개인의 기본권 사이에 균형 잡아야

김성준 칼럼니스트

2020년 3월 22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발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행정명령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를 통보하면서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생활 방역을 시작하였다.

 

이후 11월 기존의 단계별 거리두기 단계를 '정밀 방역' 형태로 세분화하여 5단계 체제로 변경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확진자 상황에 맞춰 단계별 방역을 시행해 왔다. 

 

특히, 올해 들어 단계별 거리두기에 따라 5인이상 집합금지와 저녁 10시 이후(최초에는 19시 이전) 영업 금지 등 지역별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경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구 10만 명 미만 12개 군 지역에서 5인이상 사적 모임 제한을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북형 거리 두기 모델’이 운영 중으로 전국 확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부산시는 정부에 점심시간 식당 출입과 관련해 5명 이상 사적 모임  규제 완화와 코로나19로 큰 폭의 영업 손실을 보고 있는 지역 경륜장 등에 대한 방역 준칙 완화를 건의하는 등 지자체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부의 생활방역 수칙을 과할 정도로 잘 따르고 있는 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계적으로 K-방역에 대해 성공적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지만, 장기전에 돌입하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난 14일 취임한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는 당면한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의 극복"이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안에 국민들께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락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경제가 강하고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행히 상반기까지 코로나19 유행이 조금씩 안정된다면, 7월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해 방역과 일상의 조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정부가 말하는 생활방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 등 전적으로 일반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측면이 강한 ‘정치방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항거하는 대중집회를 원천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방역수칙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최근 대한의학회지(영문 저널)에 단국대 박형욱 교수가 정치방역에 대해 실린 논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논문에서 박 교수는 “정부의 방역수칙이 ‘정치방역’이 되지 않으려면 7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핵심은 “첫째, 방역은 법에 근거해야 한다. 둘째, 방역은 과학에 근거해야 한다. 셋째, 방역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넷째, 방역은 최소침해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다섯째, 방역은 차별 금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여섯째, 다른 정책으로 방역 조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일곱째, 방역은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방역수칙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박 교수는 그 근거들로 “아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이 효과나 안전성 측면이 과학에 근거한 명확한 것인지 의문이며, 출퇴근 시간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서울의 지하철은 야외집회보다 감염의 위험성이 큼에도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는 반정부 집회만 철저히 차단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것이다. 

 

더욱이 “식당에서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야외에서 혼자 산책을 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5명 이상의 만찬이 방역 규정에 위배된다면 이러한 규정은 일반인과 함께 대통령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고, 정부가 국민에게 외식, 영화, 숙박 할인쿠폰을 대규모로 지급하거나 수 백명 이상이 모이는 선거유세를 허용하는 것은 방역 조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재소자들에게 마스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심지어 재소자들이 자비로 마스크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박 교수의 이러한 비판을 들여다 보면  토를 달 부분이 없다. 어쩌면 너무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는가? 그동안 일부 전문가들과 언론에서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해 왔지만 코로나 사태의 세계적 ‘팬데믹 현상’이 가져온 위기감으로 그 목소리가 힘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백신 확보와 안정성 문제로 전 국민 접종(국내 1·2차 접종 건수 전체를 합산한 누계 접종자(건)는 463만 6641명, 5월 15일 0시 기준)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 교수의 주장처럼 “팬데믹이 지속되는데 약물적 개입이 늦어진다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비약물적 개입인 여러 강제 조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정부는 방역이 준수해야 할 원칙을 지켜 공중보건과 개인의 기본권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한다“라는 지적을 이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사태를 국민 통제의 목적으로 하는 ‘정치방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박 교수의 주장처럼 명확한 방역수칙에 근거해서 추진해야만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나라다. 이들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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