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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ㆍ사고]사회적 약자 상대 고리대부한 피의자 일당 검거

부산경찰청 강력범조수사대는 27일 불법채권추심한 A씨 등 피의자 5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하였다.(사진제공=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총경 박준경)는 코로나 및 경기침체로 인하여 정상적인 금융대출이 힘든 사회적 약자인 신용불량자 및 저소득층을 상대로 인터넷을 통한 소액대출을 해주면서 연 4,000%이상의 높은 이자를 상환받고, 미상환한 채무자에게는 욕설과 협박으로 불법채권추심한 A씨(30대,남) 등 피의자 5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하였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피의자들은 지난해 6월부터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올려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피해자 B씨(20대,여) 등 800여명을 상대로 선이자를 제한 후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6일 뒤 원금과 함께 고율의 이자를 상환을 받아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상환이 늦어지는 피해자들에게는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였고, 상환하지 않는 피해자들에게는 미리 확보해둔 가족, 친구, 직장동료의 연락처로 피해자들의 채무사실을 알리는 등 악질적인 수법으로 불법채권추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같은 동네 선후배사이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대포폰을 사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하고 대출금을 상환 받을 때도 피의자들의 계좌가 아닌 피해자들 명의 토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등의 스마트출금을 이용하여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0여 개월간 약 4000회에 걸쳐 이와 같은 범행으로 약 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두려워 하지 말고 적극적인 신고만이 피해를 최소화함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 피의자들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상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소액대출을 해주고 부당이익을 취하는 대부업체들이 다수 있는 것이 확인되어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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