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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경찰서, 암행순찰차 활용한 교통법규위반 단속 실시

암행순찰차를 활용하여 이륜차, 화물차, 기타 차량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제공=양산경찰서]

 

 

양산경찰서(서장 정성학)는 8일 14:00~17:00 양산시 물금읍 범어·증산리 관내에서 암행순찰차(사진)를 활용하여 이륜차, 화물차, 기타 차량 교통법규 위반행위(무등록 오토바이 3건, 무면허 운전 2건, 신호위반 4건등 15여건)를 단속했다.

 

암행순찰차는 일반승용차와 같은 외관이지만 교통순찰차와 같이 경광등, 사이렌, 영상 녹화 장비등을 갖춰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로 교통단속 카메라, 교통순찰차가 없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법규위반 행위를 적발·단속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경남청 암행순찰팀과 협의하여 암행순찰차가 정기적으로 양산 관내에 운용되도록 하겠다”며 “운전자들께서는 경찰관의 단속 유무를 떠나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서 언제, 어디서든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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