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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8일부터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로 재차 격상

유흥시설 영업시간 1주간 자정까지 제한
사적 모임은 8인 허용 현행대로 유지

부산시청 전경.(사진=일요부산DB)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여섯달 만에 1000명을 넘어서는 등 4차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부산시도 최근 수산업, 감성·유흥주점과 학원·커피전문점 등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일 1단계 시행 이후 일주일만인 오늘(8일)부터 1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2단계를 시행한다. 이번 조정은 현재 감염 추이와 휴가철, 장마에 따른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 등을 고려해 중대본과 생활방역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사적 모임은 현행대로 8인까지 허용되며, 행사와 집회는 5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 금지로 강화된다. 또 유흥시설과 홀덤펍, 홀덤게임장,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금지한다. 제한 인원은 기존 6㎥에서 8㎥당 1명이다.

 

특히 감성주점과 헌팅포차는 노래를 비롯해 춤추는 것을 금지하며 콜라텍과 무도장, 클럽·나이트도 영업제한 시간이 적용된다. 식당과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는 자정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나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목욕탕, 직접판매홍보관, 이미용업과 오락실, 멀티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은 기존 6㎥에서 8㎥당 1명으로 강화된다.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의 허용 인원도 6㎥에서 8㎥당 1명으로 변경되고 체육도장과 GX(단체운동)류는 4㎥에서 6㎥당 1명으로 변경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수용인원은 1단계 기준인 50% 내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모임·행사·식사·숙박은 2단계 기준을 적용해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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