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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올해부터는 선박 황산화물 배출기준이 더욱 강화됩니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홍보 포스터 발행·배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홍보 이미지.(출처=부산해수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강용석)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에 따라 지정된 부산항 등 우리나라 5대 항만의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규제가 2022년부터 강화된다고 18일 밝혔다.

 

황함유량 0.1%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하도록 하는 황산화물 배출규제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시행되어, 선박이 배출규제해역 내에 정박 또는 계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었으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규제가 강화돼 배출규제해역 내 연료유를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 황함유량 0.1% 이하인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부산 해수청에서는 내항선을 포함한 국적선 뿐만 아니라 외국적선 등 배출규제해역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이 강화된 배출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국·영문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선박 및 선사에 배포할 예정이며 정보소외 취약계층을 위해 점자포스터도 병행해 제작·배포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윤두한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부산 해수청은 규제시행 이후 선박점검 현장에서 배출규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박연료유 공급서, 연료유 전환기록 등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면서, “부산항이 더욱 깨끗하고 미세먼지 없는 청정 항만이 될 수 있도록 황산화물 배출규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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