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1.6℃
  • 구름많음서울 32.1℃
  • 맑음대전 33.6℃
  • 흐림대구 28.7℃
  • 천둥번개울산 27.3℃
  • 구름많음광주 35.1℃
  • 흐림부산 31.8℃
  • 구름조금고창 34.4℃
  • 흐림제주 32.4℃
  • 구름조금강화 27.4℃
  • 맑음보은 32.1℃
  • 구름조금금산 33.8℃
  • 구름많음강진군 34.3℃
  • 흐림경주시 26.7℃
  • 구름조금거제 31.5℃
기상청 제공

[사건ㆍ사고]교통법규 위반 차량 고의 사고 낸 일당 '덜미'  

렌터차량 이용 등 부산, 창원, 김해 시내 등에서 
고의 교통사고 45회, 2억4천만원대 보험금 챙겨

교통법규 위반차량 등을 골라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 현장.(제공=부산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규문)은 교통법규 위반차량 등을 골라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씨(30대,남)를 구속하고, 공범인 일당 B씨(20대,남)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친구, 애인, 교도소에서 만난 후배 등을 공범자로 가담시켜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45회에 걸쳐 부산, 창원, 김해 등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병원에 입원해 합의금 등 총 2억 40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구속) 등 3명은 40회에 걸쳐 2억2000여만원을 편취한 보험사기로 올해 5월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5회에 걸쳐 추가 범행을 저질러 보험금 2000여만원을 추가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경찰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교통 법규를 위반하지 말아야 된다”며, “행여 법규위반으로 가해자가 된 경우에도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하여 이후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입증에  도움이 된다” 고 전했다. 

 

이와 관련, 부산경찰은 보험사기로 인한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사고 접수 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보험사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986억원이며, 이 중 자동차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830억원으로 42.6% 차지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