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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세금문제 해결사 역할 '톡톡’

세무조사 연기신청 승인 100%, 고충민원 인용율 50% 등 
지방세 감면 미신청자 찾아내 납세자에게 세액환급 조치
착오 과세자료 선제적 조사 및 정비로 시민 불편 사전예방 

부산시청 전경.(사진=일요부산DB)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올 상반기에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납세자 친화적 시책을 다양하게 발굴·추진하는 등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의 업무수행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올 상반기에는 ▲납세자보호관이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다자녀, 장애인 등 지방세 감면대상자를 직접 조사해 다자녀 82명, 장애인 32명,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95명 등의 감면대상자 총 320명에게 세금을 돌려주었고 ▲지방세 부과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부서와 협업해 민원발생 빈도가 높은 세목을 중심으로 과세자료 일제 점검을 실시해 등록면허세 78건, 주민세 70건 등 착오자료 198건을 정비했다.

 

또한 ▲실익없는 장기 미집행 압류자료를 일제 조사해 사실상 멸실차량 등 환가가치 없는 압류물건 총 1,231건을 해제 조치했으며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감사서한문을 발송했고 시민들의 복잡한 세금문제를 납세자보호관이 1:1 수준의 세무조력자 역할을 수행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지원을 위해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100% 승인하는 등 납세자들의 고충민원을 납세자의 입장에 처리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우리시의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재정의 토대가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납세자가 우리시의 주인으로서 존중받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납세자 친화적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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