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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ㆍ사고]부산경찰, 부동산 분양권 전매형 신종 사기조직 검거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조직 일당 11명 검거
코로나19 확산 인한 비대면 계약 증가 이용
위조한 부동산 분양권으로 실소유자 가장해
8회에 걸쳐 가계약금 1억5,000만원 편취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총경 박준경)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활성화 추세를 이용해 부산지역 재개발 아파트 공급계약서(분양권) 등을 위조하고, 부동산 중개업체에 전화를 걸어 마치 분양권 당첨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매수자를 소개받아 위조한 신분증과 분양 공급계약서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수법으로 8회에 걸쳐 가계약금 1억5000만원을 편취한 A(30대,남) 등 11명을 검거해 그 중 A씨을 구속하고, B씨(30대,남) 등 10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범행 계획을 지시하는 구속된 ‘총책’, 분양권 공급계약서 등 ‘위조책’, 부동산 중개업자 및 매수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유인책’, 범죄수익금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을 갖추고, 일명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신종 부동산 분양권 전매 사기범죄 조직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2021년 1월경부터 최근까지 전국을 무대로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인데, 매도 의뢰하니 매수자를 소개해달라”며 부산지역 부동산 중개업체 여러 곳에 전화를 걸어, 소개받은 매수자의 휴대전화로 위조한 분양계약서 및 신분증을 전송하여 분양 계약자임을 믿게 한 다음, 가계약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8회에 걸쳐 총 1억5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동일범으로 보이는 피의자들이 천안, 인천 등지에서 발생한 사건 또한, 이들과 관련 있음이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사전에 아파트 분양사무실에 연락해 당첨자 정보 등을 확인, 대조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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