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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한국 탐정의 날' 기상도...신용정보업법 개정으로 '활짝 갬'

지난 8월 5일  한국 '탐정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대한민국 탐정을 빛낸 인물대상 33인 선정 표창수여
국가적 차원의 관리 법률 제정도 시급

지난 8월 5일 '제2회 탐정의 날’ 첫돌을 맞아 서울 종로소재 한국특수교육재단/한국공인탐정협회 대강당에서 첫돌맞이 축하행사가 개최됐다.(사진제공= 한국특수교육재단/한국공인탐정협회)

 

 

신용정보업법 개정으로 작년 8월 5일부터 탐정, 정보원 등의 명칭이 사용 가능해지면서, 사생활과 무관하게 타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탐정 서비스업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을 기념해, 한국공인탐정협회(회장 하금석)에서는 지난 2020년 8월 5일 국내는 물론, 세계최초로 ‘탐정의 날’을 제정 선포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난 8월 5일 '제2회 탐정의 날’ 첫돌을 맞아 서울 종로소재 한국특수교육재단/한국공인탐정협회 대강당에서 첫돌맞이 축하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4단계 상황으로 비대면 줌 온라인 및 유튜브 방송을 통해 진행됐으며 경찰청, 사단법인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회장 강영규)가 주최했고, 한국특수교육재단/한국공인탐정협회(회장 하금석)이 주관했다. 이와 함께 한국탐정학회, 대한민간조사학회, 대한공인탐정연구원, 새계공인탐정연맹 등 약 20여 탐정 관련 기관 및 단체가 후원해 성황리에 치뤘다는 후문이다.

 

이날 탐정의 날 대상에는 탐정학술연구 교육부문 기관대상에 동국대법무대학원이, 탐정제도발전공헌대상에 강영규 회장이, 탐정제도연구교육개발 공헌대상에 하금석 회장이, 탐정관리법추진부문 대상에 주상용 회장(전.서울경찰청장)이, 탐정법률제정부문 대상에 윤재옥 국회의원과, 이명수 국회의원이 시상자로 선정되었고, 탐정학술연구부문 대상은 동국대 강동욱 교수, 용인대 이상원 교수, 대한공인탐정연구원 백기종 원장, 경찰청 나영민 총경,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김종식 소장 등이 수상했다.

 

이어 탐정법추진부문대상은 경찰청 이연욱 경정이, 탐정교육부문대상은 교수협의회 권진용 교수, 교육재단 김윤수 교수, 교육재단 정철근 교수, 동국대 김용성 교수, 백석대 이건수 교수가 받았으며,  탐정기업부문 대상은 써치맨탐정 양승진 대표, ㈜사건짱탐정법인 김수환 대표, 민간조사기업 블랙커 김윤환 대표, ㈜피플스탐정법인 전병성 대표, 웅장컨설팅 장재웅 대표, 솔개탐정 김태건 대표, 현대탐정사무소 안성택 대표, 대성기획 이준영 대표, 더서치민간조사기업 최환욱 대표 등 총 33명이 대한민국탐정을 빛낸 인물로 선정됐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4단계로 협회 임원들과 관련기관 단체장 몇 분만 참석해 진행했으며, PIA회원들은 비대면 온라인 줌 방식으로 전국에서 약12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전국에서 100여명이  유튜브 생방송에 참석해 축하행사를 함께 했다.

 

세계 최초 탐정의 날 선포식 이후 첫돌을 맞이한 이날 행사에서 한국공인탐정협회 하금석 회장은 “탐정제도는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오랫동안 활성화되고, 그 효용성이 이미 검증되어 법제화로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 제도로 정착되어 있다"며, "민생치안 보완자로서 국가공권력의 인력, 예산 등의 한계로 발생하는 미아, 실종자, 가출자 등의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와 관련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피해회복, 권익보호 역할을 하는 탐정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한국은 지난 1999년 하순봉 의원의 법안발의 준비를 시작으로 16대 국회부터 20대국회에 이르기까지 의원 입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사생활 침해, 관리 감독기관의 이견 등으로 번번히 무산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탐정업이 자유업으로 가능해 짐에 따라, 지난 해 8월 5일부터 탐정명칭 사용은 물론, 탐정 서비스업이 직업화로 가능하게 되어 한국도 정보화 산업에 대한 힘을 얻게 되어 일자리 창출에도 한몫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탐정업 금지조항이었던 신용정보업법이 개정되어 탐정 명칭 사용은 물론, 탐정업이 자유업으로 가능함에 따라 탐정업이 우후죽순 무질서하게 생겨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탐정업 자격의 부적격자 전과자ㆍ성범죄자 등 결격 사유자를 차단할 수 있는 탐정ㆍ민간조사업의 국가적 차원의 관리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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