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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ESG와 청렴”

국민연금공단 남부산지사장 박하정

 

 

 

 

 

 

 

요즈음 언론 매체에서 많이 언급되는 용어 중의  하나는 아마 ESG (환경·사회·지배구조, Environment·Social·Govermance)일 것이다. 그럼 ESG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열광하고 있을까?

 

기존에 투자자가 기업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기업의 매출, 영업이익 등과 같은 재무적인 요소들이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재무적인 요소들은 기업의 보이지 않던 불공정한 운영방식이나 반사회적인 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순식간에 기업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 놓이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되었다.

 

그리하여 투자자들은 재무적인 요소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ESG라는 비재무적인 요소까지 포함하여 투자의 판단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즉, 기업이 얼마나 친환경적이며, 얼마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여 기업의 가치를 성장시키는지를 투자의 잣대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ESG는 기업에만 적용하여야 할까? 아니면 한 개인이나 공공기관, 나아가서는 국가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ESG의 개념이 이미 청렴이라는 한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청렴이란 사전적 의미로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청렴을 우리 선조들은 생활의 주요 덕목으로 삼으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 본인의 이익보다는 오히려 재물에 욕심이 없는 청빈한 삶을 우선하는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며 살아왔다.

 

이처럼 ESG와 청렴의 기본적인 개념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지키고 보호해야 할 하나의 원칙이며, 서로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듣고 보는 뉴스에는 불공정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보게 되며, 그러한 사건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한 개인의 몰락 및 공공기관 또는 국가의 존폐여부가 불확실한 심각한 상황들을 종종 마주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 공단에서도 이러한 리스크를 찾아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청렴하고 투명한 공단을 만들기 위하여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2019년과 2020년 연속으로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하였다.

 

올해도 공단에서는 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공정한 업무처리, 성희롱·성추행·성차별 금지, 갑질 금지 등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의 기반을 공고히 하였으며, 특히 성비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 등 6대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였다.

 

아울러 모든 임원과 부서장은 비위 행위시 어떤 처벌도 감수한다는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하였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안심변호사제 신설로 신고의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투명하고 청렴한 기관 운영과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제도로 국민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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