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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주운전은 흉기를 든 사회적 범죄

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로운 김규범 변호사

 

 

음주가 낳는 병폐 중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문제가 바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다. 

 

지난 2018년 9월 25일 새벽, 건널목을 건너기 위해 기다리던 윤 씨가 음주운전사고로 숨졌다. 이후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이러한 가운데도 매년 음주운전 사건·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시민들의 경각심도 과거에 비해 높아진 상황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찰도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비웃기나 하듯 음주운전 사고는 나날이 늘고만 있다. 단속에 앞서 운전자 개개인의 인식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한 대목이다.

 

음주는 사람의 신체에 영향을 끼쳐 시야가 제한적이고 행동능력을 떨어트리는 등 판단능력을 떨어트린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 가능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로 이어지는 유가족의 2차 피해는 그 끝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퍼센트 이상 0.08 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의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를 넘게 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음주운전 이진 아웃제도의 취지에 따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가해자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달라진 규정으로 인해 단 한잔의 음주일지라도 운전자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존에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정도로 종결될 사안이 지금은 구속수사의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혹여,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가중처벌도 받게 된다.

 

법무법인 로운 김규범 형사전문 변호사는 “음주운전 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범죄 중의 하나이다. 음주운전이 잘못된 행위임을 운전자는 인식하고 있으나 ‘단속을 하지 않겠지,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음주운전은 수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범죄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규범 변호사는 “만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처벌을 피하고자 현장에서 도주, 음주측정 거부 등의 행위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반성문과 탄원서, 자신의 현재 상황을 호소해 선처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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