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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협동조합형 임대아파트 사기분양에 피해자 무더기 속출

피해자 178명 '집단 고소'... 시행사 대표 등 사기, 횡령으로 고소
무주택 서민들 270명 110억원 대 피해, 은행 빚까지 떠안아

부산 동구 법일동 협동조합형 임대 아파트 '범일동스마트시티'사업을 계획한 사업부지에 이미 다른 시행사가 지난 5월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설계 업무를 진행 중에 있다.

 

110억원 대 피해자 270명 가운데 SNS(카카오톡)로 결성된 '범일동 스마트시티 사기분양 피해자 비대위'(대표 박 00) 49명이 부산경찰청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수현산업개발 대표 '구속수사' 단체 시위를 벌이고 있다.

 


 

 

S산업개발 사무실 입구에 대문짝만한 언론사 간판이 걸려있다.

 

 

 부산 동구 범일동 협동조합형 임대 아파트 ‘범일동스마트시티‘ 사업을 계획한 사업부지에 이미 다른 시행사가 지난 5월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설계 업무를 진행 중에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시행사는 10월경 건축심의를 동구청에 접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산 동구 범일동 협동조합형 임대아파트 '범일동스마트시티'사업를 계획한 시행사 S산업개발 대표 등 관계자가 동부경찰서에서 사기혐의로 조사를 받는 도중에 사기분양 피해자 178명이 집단으로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통상 동일사건의 고소장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 게 상례이나, 상급 기관인 본청에 무더기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동구 범일동에서 일어난 협동조합형 임대아파트 시행사 S산업개발(대표 문 00) 사기분양 피해액 총 110억원 대 피해자 270명 가운데 SNS(카카오톡)로 결성된 '범일동 스마트시티 사기분양 피해자 비대위'(대표 박 00) 피해자 178명이 집단으로 시행사 대표 등 관계자 7명을 지난 27일 오후 부산경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힁령)으로 진정서(고소장)를 접수했다.

 

사기분양 사건은 지난 2019년 12월 동구 범일동 330번지 일원에 시행사(주) S산업개발이 계획한 3개동 총 450세대 임대아파트 분양홍보관을 범천동에 개장하고 지역 언론에 대대적인 광고와 함께 도심 곳곳에 불법 현수막을 게재한 후 분양홍보관을 방문한 무주택 서민 270명을 상대로 출자금 명목으로 1인당 2000만원부터 4500만원씩 110억원 대 출자금을 받아 챙겼다. 심지어 2차 중도금(1500만원)은 개인(조합원)이 은행에서 대출해 입금하면 이자는 1년동안 시행사에서 대신 납부한다고 회유해 피해자들은 거액의 은행 빚까지 안게 됐다.

 

당시 시행사인 S산업개발이 매입할 범일동 330번지 부지는 시행사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새로운 시행사 (주)H가 지난 5월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설계 업무를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경 건축심의를 동구청에 접수할 예정이다.

 

시공사는 쌍용건설이며, 내년 3월경에 착공하고 1차로 약 300세대를 일반분양을 실시한다. 이로써 협동조합형 임대아파트 계획은 무산되고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분양이지 않느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S산업개발 대표 M씨는 양산지역 인터넷 언론 회장 명함을 소지하고, 사무실 입구에도 대문짝만하게 언론사 간판을 걸었고, 지난해 7월 24일 김일권 양산시장으로부터 '안전문화운동추진 양산시협의회'(기획 홍보분과) 위원으로 위촉 받은 바 있다머 홍보하기도 했다.

 

고소인들의 진정서에 따르면, 진정인 178명은 "토지 70~80%가 매입돼 있다" 등의 지역 언론 인터뷰와 각종 허위광고에 현혹돼 1인당 2000~4500만 원의 조합 출자금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100억원 이상을 확보한 이들은 토지를 매입하지 아니한 채 각종 사업 비용 명목으로 돈을 인출해 사치와 호화생활에 돈을 사용해 잔고가 2억원밖에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M 대표는 “범일 스마트시티는 신태양건설과 STX건설이 공동 시공사로 참여하며, 현재 사업 부지도 90% 이상 확보했다”라며 “올 연말 착공을 하면 2023년 초 준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M 대표의 사진과 함께 게재하고 홍보하기도 했다. 피진정인들은 고소장에는 이들이 총 10,828,999,000원을 입금 받은 다음, 임대주택 사업에 따른 토지계약금, 분양대행 수수료, 광고비 등에 사용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무궁화신탁, 우리자산신탁사에게 회의록 매입자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들을 허위로 제시해 우진종합건설 및 수현종합건설 명의로 빼돌렸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범일동 스마트시티 사기분양 피해자 비대위'(대표 박 00) 모임 피해자들 178명 중 '코로나19'로 인해 49명만 29일 오전 11시~14시까지 부산경찰청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갈취범 S산업개발 대표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단체시위를 벌렸다. 시위 후 진정서에 적시된 핵심 인물에 대한 계좌추적 등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 시위에 앞서 사업부지 관할 동부경찰서는 협동조합형 임대아파트 '범일동 스마트시티' 사기분양 피해자들로 부터 다수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시행사 S산업개발 대표 등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해 현재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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