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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영 의원, 부산시의회 제300회 정례회 본회의 통과

‘부산시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발의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순영 의원(북구4). [사진=일요부산DB]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순영 의원(북구4)은 금번 제30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발의한 “부산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가 지난 14일 가결되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7년이 지났지만 부산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추모행사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민 안전의식 증진에 관한 사업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번 발의된 조례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 추모를 통하여 안전사회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 의식을 증진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 시장은 희생자 추모와 안전의식 증진에 관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고 희생자 추모사업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증진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이순영 의원은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부산시도 선제적으로 시민 안전을 위한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또한, 금번 조례를 통해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 추모사업 등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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