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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차량 구조변경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제작·배부

차량 구조변경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모습.[제공=창원시]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 및 기계장비의 구조변경 완료 후 발생하는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위해 ‘차량 구조변경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제작해 배부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코로나19 언택트 시대에 레저 차량(캠핑카)과 물류 차량(택배) 등 구조변경 차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구조변경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직접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미신고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마산차량등록과에서는 납세의무자의 불이익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차량 구조변경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제작하였다.

 

특히 구조변경 승인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 안내문을 비치 및 구조변경 승인 시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등록증과 함꼐 배부토록 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홍보와 안내를 용이하게 하였다.

 

김재명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차량 구조변경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은 차량과 기계장비의 구조변경 후 취득세가 미신고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취득세 신고납부 홍보와 안내 효과를 높여 창원시의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신뢰 세정을 구현하는데 일조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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