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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 마스크는 계속 착용”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식당에 마스크를 배부하는 모습.[제공=창원시]

 

 

창원특례시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던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해제에 이어 지난 5월 2일부터 적용되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라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50인 이상 참석·관람하는 집회(참석자), 공연·스포츠 경기(관람객)를 제외한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었으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되면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이·미용 시설 등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음식물·음료를 섭취 중이거나 탕 안에 머물 때를 제외하고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마스크 착용 지도에도 불구하고 불이행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간 시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아왔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에 대하여 신속항원검사키트 36,400개를 지원하는 한편, 이미용업, 세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마스크 126,000매, 손소독제 1,800개를 배부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영업주 자율 방역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이성림 보건위생과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으나, 아직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꼭 지켜주실 것을 강조하며, 주기적 환기·소독, 손 씻기 실천 등 시민들의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한 생활 방역 실천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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