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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로 형사범의 처벌을 감경해줘..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양산경찰서

 

양산경찰서는 지난 19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변호사, 교수등으로 구성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절도 등 총5건의 형사처벌 대상자들의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해 주었다고 23일 밝혓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전과관계, 피해정도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절도 등 총 5건의 형사사건을 심의하여, 전원 감경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개최 취지는 기계적인 형사처벌로 자칫 전과자가 되어 사회에서 범죄자라는 낙인을 달고 살아야만 하는 것을 구제해 주고, 올바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해주기 위함이다.

 

한상철 경찰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한상철 경찰서장을 비롯해 성광일 생활안전과장, 성상훈 수사심사관 등 경찰서 내부위원 3명과 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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