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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미 시의원, 청부입법 논란 5분 자유발언

여론형성을 통해 긴급제출한 안건의 의회동의 압박 비판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교육위원회)./사진=대구시의회제공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교육위원회)이 제2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집행부-약의회의 현 상황을 지적하며, 대구시가 여론형성을 통해 긴급제출한 안건의 의회 동의를 강요하고 있음을 비판한다고 22일 밝혔다.

 

육정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 관련 조례는 7 ~ 8월의 논의 과정을 거쳐 9 ~ 10월에 추진해도 큰 무리가 없음에도 ‘당정협의’를 명분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청부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최근 논란이 되었던 청부입법 문제에 대해 대구시를 정면 비판했다. 

 

이어, 육 의원은 “이번에 대구시가 제출한 9개 조례안들은 형식인 절차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인 의회의 동의가 아닌 외부요인을 동원해 의회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 정당한 의회 동의의 과정이라 할 수 없다”라며 “권력은 항상 집중되려는 성격이 있다는 것을 보아왔고,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결국 시민을 신민으로 만든다. 우리는 지금 행정 권력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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