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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년 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활동 울타리 기대

정일균 의원,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이바지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1)./대구시의회제공

 

대구광역시의회 정일균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1)이 대표 발의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0일에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자립 기반이 미흡한 실정으로 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및 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 시책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청년예술진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청년 예술인 관련 정보 제공, 교육 지원, 청년 예술인 기획 및 창작공간 지원,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정일균 의원은 “대구지역의 많은 청년 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직업예술인으로서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활동 무대를 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본 조례를 통해서 우리 지역 청년 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 생태계를 정착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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